제1조 (목적) |
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「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삼성전자(주)(이하 '當社')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當社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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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기준) |
- Sourcing Group은 공급시장 상황 분석을 위하여 경쟁 품목, 일반 품목, 병목 품목, 전략 품목 4가지 Case로 구분한다.
- 발주時에는 비지니스 중요도와 구매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품목의 특성에 맞게 계약방식을 선택 운영할 수 있다.

- 當社는 하기 4항의 수의계약 및 5항의 일반경쟁입찰 이외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실시한다.
-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행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수의계약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.
- 1) 원자재의 가격급등 等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
- 2)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를 위탁하거나 특허 취득, 실용신안 등록,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위탁 또는 구매하는 경우
- 3) 고객이 지정한 업체가 있거나, 해당 물품의 공급업체가 단일업체인 경우
- 4) 적극적인 기술 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 견적 제시로 當社의 수주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
- 5)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, 용역,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, 구조, 품질, 성능, 효율 等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경우
- 일반경쟁입찰 방식은 물품의 중요성이 낮은 시장 표준품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수가 다수인 경우,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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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Sourcing 等 제안제도 운영) |
-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의 제안 및 구매(소싱)담당자의 제반 구매 정보 입수를 위한 글로벌 통합 접촉 창구이자 출발점으로 내부적으로 소싱제안 활동을 지원하고 외부적으로는 전략구매 Hub 역할을 수행한다.
- 1) 모든 소싱 정보(잠재업체/잠재부품, 거래부품) 시장정보, 기술정보의 통합관리 구매 Know-How 공유를 통한 지식관리 통합검색 상세 조회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소싱 실적에 대한 진척도를 관리한다.

- 2) 국내 및 해외법인의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우수 잠재 업체를 등록하고 Data Base化 하여 향후 신규 거래 가능하도록 Potential Vendor 및 Current Vendor의 정보를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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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) |
- 핵심, 선행기술 보유 업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全社 統合 협의체인 「혁신기술 기업 협의회」를 구성, 운영한다.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술 정보교류, 社內 기술개발 等과 연계하여 旣存 사업 확대 및 新사업 활성화 等에 기여토록 한다.
- 1) 當社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親환경, 新소재, 소프트웨어, 설비 및 부품 분야 等 창조적 혁신기술 보유 업체 발굴한다.
- 2) 當社·회원사·협성회 間 세미나, 간담회 等 기술정보를 교류한다.
- 3) 社內 관련 부문과 연계, 新기술·新제품 개발 공동 수행을 한다.

- 當社와 협성회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정보의 교환 및 공동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우호 친선과 건전한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삼성전자(주) 협력업체 협의회(이하'협성회'라 한다)를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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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협력업체 지원조직 운영) |
-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, 자금지원, 교육, 제안제도 等을 총괄하는 상생협력팀을 확대 운영한다.

- 상생협력 지원 전문인력 및 임원출신으로 구성된 경영자문단 等 상생협력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.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, 개선함은 물론이고 경영노하우까지 체계적으로 전수해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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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계약체결 준수사항) |
當社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.
- 서면의 사전 교부
- 1)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前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.
- 2)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等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, 방법 및 절차 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한다.
- 3)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後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.
- 4)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等의 완료 後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.
- 5)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內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.
-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
- 1) 단가는 수량·품질·사양·납기·대금지급방법·재료가격·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等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2) 계약기간 中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日(30日 연장 가능) 以內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.
- 3)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,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.
- 4)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,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, 거래업체 규모, 기술수준 等 업체別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.
- 5)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.
- 6) 단가변경의 사유(물가, 원자재 가격, 환율 변화 等), 협의기간, 대금지급조건 等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.
- 명확한 납기
- 1) 업종別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
- 2) 계약체결時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, 긴급발주 等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.
- 3) 거래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한 손해를 거래업체에게 배상한다.
- 객관적 검사기준
- 1) 납품물 等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·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.
- 2) 납품 等이 있는 때에는 검사前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 하며,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.
- 3)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4) 當社는 검사 前 또는 검사기간 中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.
-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
- 1) 거래업체에게 제조 等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等의 수령일(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, 납품 等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回 以上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)부터 60日 以內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.
- 2) 거래업체에게 제조 等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等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지급하여야 한다.
- 3) 제조․수리․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等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․수리․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以內에 지급하여야 한다.
- 4)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5)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(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)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6)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,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(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)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.
- 7)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- 8)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(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,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,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)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(대출이자를 포함)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.
- 9)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10) 대금을 납품물 等의 수령일로부터 60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납품 等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
- 하자원인 규명 주체, 하자원인의 종류,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等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한다.
- 계약 해제·해지
- 해제·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 한다.
- 1)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·해지가 가능하다.
- 가)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·영업정지 等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나) 해산,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,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
- 2) 다음의 경우에는 1個月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內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·해지가 가능하다.
- 가)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
- 나)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다)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內에 납품 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) 거래업체의 기술·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※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우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.
- · 기술자료 예치제도 :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예치하게 하는 제도 이용
- · 수시발주에 대한 개선 :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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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계약체결時 금지사항) |
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.
-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
- 1)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,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
- 2)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- 3) 구두위탁(발주)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, 하도급대금, 위탁일시 等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日 以內에 인정(認定) 또는 부인(否認)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
- 4) 구두위탁(발주)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(계약담당임원 等 當社 계약 책임자)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
- 5)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等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
- 6)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
- 7) 법정서류를 3年間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等에 따라 임의적으로 3年 以內 폐기하는 행위
- 8) 거래종료일부터 3年間 서면(서류)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(서류)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
- 9) 입찰내역서, 낙찰자 결정품의서, 견적서 等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
-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
- 1)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2) 협조요청 等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後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3)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,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4) 발주량 等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等의 방법으로 거래 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5)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6)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7)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 하락 等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8) 대금지급조건, 거래수량, 작업의 난이도 等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
- 9)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後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10)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等의 위탁을 한 後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11) 납품 관련 기술자료 等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後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等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
- 12)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
- 13) 수출, 할인특별판매, 경품류, 견본용 等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- 14)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,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-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後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時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
- 1)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·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等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
- 2)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等의 품질유지 및 납기內 납품여부 等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·계약 조건설정 等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
- 3)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
- 4) 거래업체의 생산품목․시설규모 等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
- 5)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
- 6) 경품부판매, 할인특매 等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, 상품이나 상품권 等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
-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(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)
- 1)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
- 2)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,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
- 3)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,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
- 설계변경 等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未조정 행위
- 1)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等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
- 2)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等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日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日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
- 3)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等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日이 지난 後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, 어음할인료,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- 4)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等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日 以內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 업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
-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未조정 행위
- 1)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後 회의개최, 의견교환, 단가조정안 제시 等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
- 2) 협의를 신청한 後 30日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
- 3)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, 원가산정 等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
-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
- 1) 거래업체가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
- (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)
-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
- 1)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․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,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
- 부당특약 행위
- 1)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
- 2)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
- 3)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,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
- 4)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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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) |
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 한다.
- 민법 等 관련 법령의 준수
- 신의성실의 원칙, 하도급법, 공정거래법 等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時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한다.
- 단가 인하時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
- 원자재 가격하락, 물량 증대 等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後 해결한다.
-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
- 추가적인 사양요구 等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.
- ※ 권장사항
- ·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, 해지하되 계약 해제, 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-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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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계약이행時 금지사항) |
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
-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
- 1)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·시공한 납품물 等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 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2) 발주자·외국수입업자·고객의 클레임, 판매부진 等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3)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等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·공기內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4)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
- 5)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6)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等의 수령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等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7) 거래업체의 부도 等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
- 8)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,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等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- 부당 반품 행위
- 1)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等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- 2)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3)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4)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- 5)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·외국수입업자·고객의 클레임, 판매부진 等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- 6)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7) 거래업체의 납기·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後 납기·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- 대금 감액 행위
- 1)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等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後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, 경제상황의 변동 等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2)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前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3)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前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4)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5)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等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等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以上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
- 6)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等이 납품 等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7)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等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8)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, 일반관리비, 이윤, 부가가치세 等을 감액하는 행위
- 9)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等에 관한 법률, 산업안전 보건법 等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,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等을 거래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
- 10) 자재 및 장비 等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·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內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
- 11)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, 총액으로 계약한 後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
- 12) 납품물 等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等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13)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等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14) 환차손 等을 거래 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
- 1) 거래 개시 또는 다량 거래 等을 조건으로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等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- 2)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等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等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- 3)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等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-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
- 자사의 임금상승,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 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
-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
-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보복 조치 행위
- 거래 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탈법 행위
- 1)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
- 2)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等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後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等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
- 3) 어음할인료·지연이자 等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後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
- 물품 等의 구매강제 행위
- 1)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,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等의 제품이나 서비스 等을 거래 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
- 2)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 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·장비를 구입·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- 3)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 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,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
- 물품구매대금 等의 부당결제청구 행위
- 1) 거래 업체에게 납품 等에 필요한 물품 等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等을 사용하게 하고,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
- 2) 거래 업체에게 납품 等에 필요한 물품 等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等을 사용하게 하고, 자기가 구입·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
-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
- 1)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- -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
- -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 等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
- -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
- 2)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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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|
이 규정은 '11. 4月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'20. 1月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'23. 8月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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